층간소음피해보상요령

http://momfariy.blog.me/80108503757

펌글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의 윗층 학생이 소음이 정말 너무 심해서,,

천장이 울리고 창문이 흔들릴정도로 새벽까지 친구를 불러 노는데요..(주말이면 부모님이 안계시더군요)

저녁만큼은 아니지만 낮에도 뭘하는지 종일 드르럭 쿵쿵.. 발소리가 장난이 아니고 어디서 뭐하는지 왔다리 갔다리..

알고보니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의 발소리... 어째 그집에 드나드는 분들은 소리를 달고 사시는지요.

한번도 못 뵌 이웃에게 계속 콜 할수도 없고 사실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긴아니라 이사가고 싶어요.

이제 출산하면 나도 더 예민해질테고.. 관리소에서 방문까지 하셨다니 그 이후에 조금 조용하긴 하지만 도우미 아줌마 발소리 좀 죽여주세요..

어디선가 랑구가 펌해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정말 이럴까.. 싶지만 이러고 싶을때가 있을정도네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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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정신과 진단, 처방,치료 시작하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2.파출소에 신고 하지마시고 필히 112로 신고하세요 쿵쾅거릴때마다 계속,그래야 근거가 남습니다

3.포켓용 소형 녹음기 구입하셔서(1-3만원)항의 내용을 녹음하세요

4.A4용지에 최고통지서라고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특수우편물수령증 잘 보관하세요 준비완료시 까지 계속 보내세요 (2-3천원)

5.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공사나,건축업자 상대로는 하지마세요 윗집상대

6.준비가 완료되면 비용이 많이드니 법무사 사무실 가지마시고 경찰서 근처 대서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 봉사실에 접수 하세요
7-8만원 영수증 필요없음 인정안해줌, 대서소 거치지 않으면 접수 안해줌

7.상기 자료 첨부 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 5천원 청구취지,청구 내용을 유의해서 작성하세요 법원근처에서 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세요 6만원

8.무리한 보상은 금물 인정 안해줌 300만원 적당

9.소송기간은 소액 재판사건으로 3개월이내에 판결 종료


참는게 미덕은 안통하는 사회가 요즘 현실이죠 안하무인에는 엮어서 보내는 것이 상책이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이방법으로 해결 했습니다 280만원 받었고 이사를 가더 군요
차근 차근 준비 하셔서 일시에 보내세요
반드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이방법 만이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에게 갚는 방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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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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