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내용증명)|

http://cafe.daum.net/dokun/1nxB/14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알림

 

수신 :  주소 이름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우체국 직원이)

발신 :  주소 이름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간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일방적인 원인 제공으로 인해 다른 쪽이 이유 없는 불이익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귀 세대가 입주한 이래 본 세대는 상당 시간 지속되는 소음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반복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안락한 육아 환경 및 기본적 수면권 조차 방해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본 세대는 아파트 경비원 및 인터폰과 직접 방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3.     공동 주택법과 소음 관련 규정에 의거 귀 세대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의 소음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본 세대는 소음 없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귀 세대의 소음 발생 수준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개인적 생활 패턴 만을 강조하며 일방적 양해를 요구하기에는 이미 그 수위를 넘어 타 세대의 생활을 방해할 만큼 불쾌감을 제공하였기에 본 세대는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자녀 지도 외의 근본적 대책 수립은 방치한 채, 심지어 의견 조정 과정 중에도 경어가 아닌 반말을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보여 준 귀 세대의 비우호적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자체 조정의 의지는 포기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수일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1일 발생하는 소음 빈도나 법령에 규정한 야간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의 소음 발생 정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4.     급기야 2004년 1월 29일 야간에 발생한 지독한 소음으로 본 세대는 정상적 수면은 물론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보여 안식처로써의 주거 공간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고 판단된 바, 정신적 휴식을 위해 세대원 각각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늦은 귀가를 결정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이에 본 내용 증명을 숙지하신 후 2004년 2월 9일까지 본 세대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길 권고하며, 향후 문제 개선을 위한 조정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이 문제를 묵고하신다면 본 세대는 부득이 행정기관을 통한 고발이나 조정 신청 등의 법적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월 31일

 

상기 발신인: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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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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