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알림

http://cafe.daum.net/dokun/1nxB/14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알림

 

수신 :  주소 이름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우체국 직원이)

발신 :  주소 이름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간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일방적인 원인 제공으로 인해 다른 쪽이 이유 없는 불이익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귀 세대가 입주한 이래 본 세대는 상당 시간 지속되는 소음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반복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안락한 육아 환경 및 기본적 수면권 조차 방해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본 세대는 아파트 경비원 및 인터폰과 직접 방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3.     공동 주택법과 소음 관련 규정에 의거 귀 세대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의 소음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본 세대는 소음 없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귀 세대의 소음 발생 수준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개인적 생활 패턴 만을 강조하며 일방적 양해를 요구하기에는 이미 그 수위를 넘어 타 세대의 생활을 방해할 만큼 불쾌감을 제공하였기에 본 세대는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자녀 지도 외의 근본적 대책 수립은 방치한 채, 심지어 의견 조정 과정 중에도 경어가 아닌 반말을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보여 준 귀 세대의 비우호적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자체 조정의 의지는 포기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수일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1일 발생하는 소음 빈도나 법령에 규정한 야간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의 소음 발생 정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4.     급기야 2004년 1월 29일 야간에 발생한 지독한 소음으로 본 세대는 정상적 수면은 물론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보여 안식처로써의 주거 공간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고 판단된 바, 정신적 휴식을 위해 세대원 각각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늦은 귀가를 결정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이에 본 내용 증명을 숙지하신 후 2004년 2월 9일까지 본 세대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길 권고하며, 향후 문제 개선을 위한 조정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이 문제를 묵고하신다면 본 세대는 부득이 행정기관을 통한 고발이나 조정 신청 등의 법적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월 31일

 

상기 발신인: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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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소음 카페

http://cafe.daum.net/sossound


☞ 공동주택 층간소음 카페

http://cafe.daum.net/aptnoise


☞ 아파트소음대책위원회 카페

http://cafe.daum.net/aptnoisecontrol

가장 유명한 곳이져..본부까지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하고있으며 실제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합니다.
층간소음 근절을위한 많은 노력을하는중입니다..

http://www.stopnoise.net


중앙환경 분쟁 위원회 입니다..들어가시면 왼쪽매뉴에
조정사례,상담실 등에 가시면 여러 층간소음 에 관한 사건,
판정등을 보실수있습니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여기 관계자 분께서 층간소음 규제법에 대해
많이 힘쓰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http://edc.me.go.kr

건설교통교부 입니다..들어가시면 상단매뉴 중에
참여마당->여론광장 누르시고 주택/도시/건축 관련으로
들어가셔서 게시글들을 넘기시다보면
많은 층간소음 관련글들을 보실수있습니다..

http://www.moct.go.kr


환경부인데..층간소음에 관한 문제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게시판을 뒤져봐도 몇개의 층간소음피해자들의 글 뿐이군요..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문제를 건교부관할으로 생각하나봅니다..

http://www.me.go.kr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사이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분들이 많이 글을 올리시는 곳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말을하느라 바쁜곳입니다..
대통령당선자에게 층간소음규제 정책을 제안해보시면
좋을듯싶습니다.

http://www.knowhow.or.kr


인터넷 신문고입니다..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떠한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기관인거같습니다..
실제로 민원을올리게되면 집으로 회신이나 혹은 실태조사까지
오는거라 들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

http://www.sinmoong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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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ebe.tistory.com/6


www.ppomppu.co.kr래트마야님 글을 무단(?)으로 퍼왔습니다. 요즘 윗집의 각종 악기 소음으로 짬뽕나고 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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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 착한사람님 밑에 댓글로 달았었는데 스크랩이 힘든가 보군요. 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저도 층간소음때문에 거의 몇년을 미치다가 지금은 많이 괜찮아 졌습니다. 그당시 최후의 대처로 쓸려고 모았던 자료인데

여기올립니다. 사실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올겁니다..하지만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말로 안되면 법으로 해야죠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법정에선 증거 제일주의 이니까요

1. 신경정신과 진단, 처방,치료 시작하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2. 파출소에 신고 하지마시고 필히 112로 신고하세요 쿵쾅거릴때마다 계속,그래야 근거가 남습니다.
3. 포켓용 소형 녹음기 구입하셔서(1-3만원)항의 내용을 녹음하세요.
4. A4용지에 최고통지서라고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특수우편물수령증 잘 보관하세요 준비완료시 까지 계속 보내세요 2-3천원.
5.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공사나,건축업자 상대로는 하지마세요 윗집상대
6. 준비가 완료되면 비용이 많이드니 법무사 사무실 가지마시고 경찰서 근처 대서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 봉사실에 접수 하세요. 7-8만원 영수증 필요없음 인정안해줌, 대서소 거치지 않으면 접수 안해줌
7. 상기 자료 첨부 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 5천원 청구취지,청구 내용을 유의해서 작성하세요 법원근처에서 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세요 6만원
8. 무리한 보상은 금물 인정 안해줌 300만원 적당
9. 소송기간은 소액 재판사건으로 3개월이내에 판결 종료

참는게 미덕은 안통하는 사회가 요즘 현실이죠 안하무인에는 엮어서 보내는 것이 상책이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이방법으로 해결 했습니다 280만원 받었고 이사를 가더 군요

차근 차근 준비 하셔서 일시에 보내세요

반드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이방법 만이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에게 갚는 방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1 5

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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