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 란?
- 2024. 9. 12. 17:18
민사 소송중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
어떤내용인지 알려드려요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는 말은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을 공식적으로 선고했다는 뜻이에요. 판결문 원본을 바탕으로 법관이 그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인데, 이게 바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거나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고 법원이 내린 결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결기일날 가야하는 이유에요.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는 표현은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을 공식적으로 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판결이 내려지면 판사는 판결문 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선고를 해요. 이 과정에서 판사는 판결문에 기록된 내용대로 판결의 이유, 결과,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설명하거나 낭독해요.
이 선고는 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최종적인 결정이므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 판결의 내용을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이 들을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돼요. 결국, "판결선고"는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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