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는법 열람방법

이**님 귀하

평소의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 통지문입니다.

귀하에게 국세가 전자고지 되었으니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여 고지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2022.11.20 결정 종합부동산
  • 세목코드 57
  • 납부기한 2022.12.15
  • 발행번호 ********
  • 납부할세액    ***.***.**.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홈택스 또는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간편하게 전자납부(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이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여 (국세 기본법 제 8조 · 12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열람하지 않더라도 송달효력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열람방법 


1.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전자고지 조회]  [전자고지 열람]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여 납세고지서 열람 및 납부
2.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전자고지 열람]

 [전자고지 열람] 버튼을 터치하여 납세고지서 열람 및 납부

* 개인, 법인 로그인 계정만 조회 가능(개인 사업자 로그인 계정은 불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1 5

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