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유
- 2022. 6. 16. 19:58
출처 :
https://cafe.naver.com/perfectsv/586733
보험사가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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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는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할까요?
2022.6..16 보상과배상 네이버tv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보험사는 합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면 되는데 왜 적게만 지급하는지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보험사한테 무조건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꼭 드실 겁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적게 지급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보험사는 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의 매출은 보험료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가장 큰 지출 역시 보험금이겠죠.
지출이 적어야지 회사 매출이 높아지고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상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죠?
신입사원이나 센터장, 임원이 있는데
이 보험사의 직원이 예를 들어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신입 직원부터
임원까지 생각하는 손해배상액이 과연 같을까요?
그래서 회사 내 수많은 직원들이 보험사별로
보상 내부 지침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메뉴얼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별로
적정한 합의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이 골절되어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목이 잘 안 움직이고,
발가락도 잘 안 움직여요.
손해배상 실무를 17년 동안의 경험으론 최소 23%
영구장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하더라도
40대 기준으로 한 1억 5천만 원 나와야 돼요.
그 수많은 보상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지급기준 그리고 상향선, 하향선, 적정선의
합의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결국 통일돼야 하겠죠?
합의금은 대략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야 보상업무처리가 가능하니깐요.
제가 골절만 예를 들었지만 2~3주 진단부터 중상해,
사망사고 그리고 평생 간병이 필요한 사고
이런 모든 사고에서도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은 금액이랑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결국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한정보는 출처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perfectsv/586733
결국 이건 보험담당자가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지침이 그러니까 결제를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결제 권한에서 안 될 경우
센터장 결제 권한까지 이용하고
안 되면 부소장 결제 권한 결국 그게 안돼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적당한 손해배상금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짜 전문가를 절대 선임하면 안 된다는 것,
소개해 준다고 누구를 덥석 소개받아서도 안 되고요.
현명하게 누가 진짜 전문가이며
내가 이 사건이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꼭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출처] 보험사가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유 (뇌질환환우모임-뇌출혈/뇌졸중/뇌경색/뇌졸증/교통사고/산재) | 작성자 방장
보험사가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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