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 9,160원 (5%인상 , +440원)
- 2021. 7. 13. 01:21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 최저임금 시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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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시급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등 임금을 정할 때 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장관에 제출해 다음 달 5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올해 2021년도에 정한 2022년도의 최저 임금은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 입니다.2021년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반대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금액 역시 늘었습니다.
정부지원을 최대한 받아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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