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 9,160원 (5%인상 , +44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 최저임금 시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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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시급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등 임금을 정할 때 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장관에 제출해 다음 달 5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올해 2021년도에 정한 2022년도의 최저 임금은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 입니다.2021년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반대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금액 역시 늘었습니다. 

정부지원을 최대한 받아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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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비대면 수요기업 모집

(7월 14일) K-비대면바우처 2021년 2차 수요기업 모집 1. 일정 : 2021년 7월 14일 (수) 오전 10시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https://cafe.naver.com/freec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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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① 서비스 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 선정된 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ㆍ 바우처 결제방식 선택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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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비대면 바우처 추가모집 예정되었습니다. 선착순 모집이고 조기에 마감될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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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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