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① 서비스 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 선정된 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ㆍ 바우처 결제방식 선택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ㆍ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중 택일

1)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단계적으로 연결 가능한 은행 확대 예정)

*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실물카드 미발행)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

2) 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ㆍ 바우처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는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서비스 선택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선택‧결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② 바우처 사용

ㆍ 공급기업 확인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ㆍ 기업부담금 입금 :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결제 대금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10%)을 입금

※ 단, 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기업부담금(40만원)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ㆍ 서비스 이용 결제 : 바우처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로 바우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400만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ㆍ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다만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바우처 결제 기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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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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