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예정 안내
- 2022. 9. 19. 12:16
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미수료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교육 수료 여부 확인
최초교육자: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신청< 교육신청확인 또는 수료증 출력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기재 < 2022년도 수료여부 확인
보수교육자: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helpcosmetic.or.kr )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2022년도 수료여부 확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543호(2022.5.19.)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시행(2022.02.18.)으로 20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관련 근거: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7항, 제8항, 제40조(과태료) 제1항제4호, 제4의2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별기준 마목,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제1항, 제2항
※ 과태료 부과 및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센터 공지사항 및 대한화장품협회 공지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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