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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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피해 업종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이 있으며 영업 시간제한 시설에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학원, 마트, 백화점, PC방 등의 업종이 해당합니다. 모두 손실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7부터 9/30 사이에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었던 사업장일경우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만원이됩니다.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며 같은 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라면 일평균 손실액은 50만원×(0.10+0.25)으로 계산하여 17만5000원이 됩니다. 이 사업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28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17만5000원에 28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하여 총 39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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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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