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 에서는  국민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신청, 신청결과 조회 하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온라인신청

온라인접수는 (09:00~22: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2시부터~09시까지는 시스템 점검시간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신청결과 바로가기

 

 

 

오프라인신청 

10월12~10월29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재난기본소득 콜센터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걸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1588-1688
NH농협카드 1644-5330
롯데카드 1533-1577
삼성카드 1522-0017
신한카드 1522-7777
현대카드 1577-6000
BC카드
(기업, 우리, 농협, 하나, 우체국, 새마을)
1566-4800
1588-6374
하나카드 1800-1111
경기지역화폐 1811-7667
경기도 콜센터 031-120

 

 

 

 

 

재난기본소득이란 FAQ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차이점은?
  • A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동일함.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2%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지원함. 따라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수령은 절대 안 됨
    ○ 지원금액도 1인당 25만원으로 동일함



  • ?상생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선별 방법은?
  • A □ 주민등록 전산 DB를 토대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DB를 제외하여,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DB를 만들었고, 정부의 신청 시스템과 별도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상생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 시 제재 방안은?
  • A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상생 국민지원금과 목적이 동일하므로 중복수령 불가
    ○ 상생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수령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4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환수됨
    ○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인데,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A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아님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
    *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이 ’21.10.29.(금)로 동일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기한(10.29.)이 경과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지?
  • A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가족관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및 소득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11.12.금까지 신청 가능)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한(10.29. 금)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 마감이 11.12.(금)이고, 처리 결과 안내가 12.3.(금)까지로, 12.3.(금)까지 결정된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가능함
    * 다만, 금지행위(부당 사적 거래 등) 등 불이익 조치로 환수된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아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용어가 달라 혼란이 있는데?
  • A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완해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조례상 용어이고, 제1차 재난기본소득(’20.4.9.~7.31.), 제2차 재난기본소득(’21.2.1.~4.30.)도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 명칭을 사용
  •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A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함
  • ?고소득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A □ 정부가 고심해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더라도, 선별과정에서 도움이 꼭 필요함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를 상쇄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하는 정책이며,
    ○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모든 도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A □ 지급 대상에는 차이가 있으나(전 도민 →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 지급수단 및 지급방식 등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동일함
    *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완해 1․2차와 동일하게 모든 도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계획됨
    □ 지급방식은 포인트 先 지급방식임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유효한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 A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함
    * 1인당 25만원이 기준이나, 시․군별로 추가지급을 검토하는 곳은 자율 지급 예정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 A □ 재난기본소득은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②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음
  • ?6월 30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 A □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6월 30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됨
    * 7월 1일 이후 경기도 전입자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 A □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 11. 12.*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으로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상)/출생증명서(출생 후 1개월 미만)지참시, 가구원 수 증가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 여부 확인 후, 미포함시 지급 가능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고려, 다만 신청 기간 내 임신 사실만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님
  •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의 지급 방법은?
  • A □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할 수 있고, 6. 30.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
    □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거주불명자에 준하는 확인을 거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 재원 결정 후 지급 검토
    * 말소자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협의 후 결과 별도 통보
  •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 A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유효한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 A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 ?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A □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또는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 2차 지급 시 발급받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등록 후 재사용 가능
  •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A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
    ○ 다만,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 A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은?
  • A □ 온라인 방식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오프라인 방식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A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도 동일함
  •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A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A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의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를 대리신청하는 방법은?
  • A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
  • ?6월 30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 A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6월 30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시․군간 전입을 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에는 시군 변경이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7월 1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 A □ 기준일 6월 30일 이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A □ 온라인 신청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만 대리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가정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이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A □ 사용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함.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10억원 제한을 해제(중형마트, 편의점, 약국, 주유소 등 사용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의 개별 임대매장에 한해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위탁점 허용(직영점은 제외)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였음
    *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SSM 등 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 다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람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역(시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21.6.30.이후 도내 시․군 간 이전으로, 이전한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오프라인)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이유는?
  • A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 전입․전출 시 사용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 A □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입․전출한 경우 사용 시군 변경은 불가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 A □ 재난기본소득 신청완료 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문자 안내 및 잔액 확인 방법은?
  • A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ARS**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가 가능한지?
  • A □ 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자가격리 등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 A □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임
    ○ 특수 사정으로 사용기간 연장은 어려우며,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분은 환수 처리됨
  •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A □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지?
  • A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방문하여 추가충전이 가능함
    ○ 지역화폐 추가충전 시 구매액의 10% 인센티브 지급(단, 회원등록 필수)
  • ?잔액이 있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 A □ 경기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잔액보다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 A □ 재난기본소득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바로 사용 가능함
    ○ 다만,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의 확인 편의를 위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사용자포털 등록(가입) 후 사용을 권장함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지?
  • A □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지?
  • A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방문하여 추가충전이 가능함
    ○ 지역화폐 추가충전 시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단, 회원등록 필수)
    ※ 경기지역화폐 충전 혜택은 시군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등록방법은?
  • A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농협 등 오프라인 충전소* 방문 등을 통해 등록 가능 * 경기지역화폐 충전이 가능한 지점에 한함
    ○ 경기지역화폐 앱 : Play/App스토어 → 경기지역화폐 검색 후 설치 → 내지갑(하단) →비밀번호입력 → 카드관리(오른쪽 상단) → 카드등록(+ 왼쪽상단) →실물카드 뒷면 바코드 인식 또는 카드정보입력(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회원가입(휴대폰 본인인증) →카드등록(왼쪽 메뉴선택) → 카드정보입력(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 오프라인충전소 방문 : 오프라인 충전소 검색(www.gmoney.or.kr > 소통공간 > 공지사항 >카드형경기지역화폐 오프라인 판매처) → 신분증, 실물카드 소지 후 방문 등록 요청
  • ?경기지역화폐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 A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경기지역화폐 앱 : 앱 실행 → 메뉴(≡) → 카드 분실신고/재발급신청 → 카드선택(신고하기) → 분실신고 하기 – 주의사항 확인 후 “확인” 선택 → 분실신고 완료
    ※ 오신청시 분실신고 취소 가능,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징수
    ○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로그인 → 카드 분실신고 → 카드선택(▼) → 분실신고
    ○ 지역화폐 콜센터(1566-1789/ 1899-7997) : 콜센터 연결 → 잔액조회, 분실신고 및 해제 선택 → 분실신고 → 생년월일(8자리) → 휴대전화번호+# → 정보확인 → 보유카드선택 → 분실신고 완료
    ※ 분실신고 해제시 분실신고 → 분실해제 선택
  •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 A □ 소득공제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 있는 기존 보유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신청 불요
    ○ 다만, 소득공제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됨(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 경기지역화폐 앱 : 앱 실행 → 메뉴(≡) → 소득공제신청 → 실명인증(약관동의, 신분증 확인) → 소득공제 신청카드 선택
    ○ 지역화폐 콜센터(1566-1789/ 1899-7997) : 고객센터 대표번호 연결 → ARS 사용문의 → 상담원 연결 → 휴대전화정보 및 회원 정보 확인 →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확인 (구두 확인)→ 휴대전화 점유인증 (인증번호 확인) → 개인정보 수취 동의 약관 안내 및 주민번호 전체 정보 확인 → 주민번호뒷 7자리 입력
    * 소득공제는 경기지역화폐 회원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 A □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차감됨
  •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 A □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됨. 카드사별로 각각의 카드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됨
  • ?신용․체크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 A □ 배달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차감 가능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 ?카드 사용 후 승인 취소한 금액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 A □ 카드사별로 상이하여 개별 카드사 확인이 필요함.
  • ?카드 훼손ㆍ변경ㆍ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 A □ 동일 카드사 내 유효한 카드 사용이 가능*(포인트 차감방식) 하므로 사용카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1개만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발급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가능함
    * 일부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한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및 카드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외국인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급수단은?
  • A □ 10.12.(화)~10.29.(금) 평일 9:00~18:00까지 현재 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으로만 지급 가능함
  • ?지급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기부방법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신용불량자 및 한도초과자 처리방안은?
  • A □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급방법 및 사용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함
  •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 ?부정수령 시 처리방안은?
  • A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도 정기(분기별1회)지급이 아닌 1회 전액 지급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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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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