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세부 모집 요강
- 2021. 7. 29. 17:55
1. 일반물류 지원
□ 지원 개요
◦ 수출에 소요된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및 진행절차
◦ 사업기간 : 2021. 7. 26(월) ~ 12. 31(금)
◦ 진행절차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전년도(2020년도) 직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구 분 | 세부내용 | ||
지원기간 | ’21.7.26 ~ 12.31 | ||
전년도 직수출실적 규모 | 미화 100만불 미만 | 미화 100만불 이상 | |
바우처 발급금액(㉠+㉡) | 1,000만원 | 2,000만원 | |
국고보조율/금액㉠ | 70% / 700만원 | 70% / 1,400만원 | |
자비분담율/금액㉡ | 30% / 300만원 | 30% / 600만원 |
* 공고일(‘21.7.26.) 이후 발생 물류비 지원(선하증권(B/L) 또는 인보이스 상 선적일 기준)
□ 바우처 활용방식
◦ (등록 수행기관 서비스 활용) 물류전용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
◦ (참여기업 사후정산) 등록 수행기관 외의 물류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비용을 선지출하고, 이후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정산요청
□ 지원 가능항목 및 증빙서류
정산가능 항목
- 해상/항공 운송료, 운송 보험료(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에 국한하여 지원)
정산불가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해외 현지 물류비
-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법인(생산법인)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중간재) 수출 물류비
- - 급행료, 각종 문서 송달비용
- - 무상거래 샘플운송.
정산증빙서류
- - 물류서비스 결과보고서(물류비 신청서, 건별)
- - 수행기관 또는 물류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 소요비용 선 집행 증빙자료(사후정산 시)
- - 수출신고필증
-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운송견적서
- - 수출운임 인보이스(Invoice)
- - 패킹리스트
- - 참여기업의 수행기관 또는 물류사 부가세 입금 확인증(영세율일 경우 생략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류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logi(‘21.8.2.부터 접속 가능)
- ◦ 신청기간 : ’21. 8. 2(월) ~ ’21. 8. 13(금)
-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문의
온라인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 055-75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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