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사전 신청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인데요. 신청 방법과 얼마나 주는지 선정기준, 신청자격을 꼼꼼히 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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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경우 최대 31만원까지 받을수 있어요. 

당연히 2인 이상인경우 임대료가 추가 지원됩니다. 

최대 58만8천원 매달 지원 납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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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2월부터 받아요. 

사전신청기간지난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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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팝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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